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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4(42개 증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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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6-01-17 14:11 조회1,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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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4(42개 증거 관련)

 

아래는 [42개 증거]에 대해 광주고법에 제출하는 항소이유 보충서입니다. 항소이유는 36쪽이었고, 지금 이 보충서는 50쪽입니다. 이 내용은 애국자 모두에게 필요한 지식이기에 여기에 전문을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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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숙자담요가 정리한 광주의 북한인들

 

4년 동안에 걸쳐 661명의 얼굴을 현미경으로 분석하여 정리하는 일은 그 어느 한국국민이 흉내 낼 수 없는 초인적 노력입니다. 안면인식용 프로그램이 장착된 특수 고화질 프로그램이 없으면 가능할 수 없고, 집요한 애국심과 정성이 없으면 가능할 수 없는 업적입니다. 이 나라 환경에서 그 누가 돈 생기지 않는 일에 이토록 자신을 혹사하면서 4년에 가까운 세월을 바칠 수 있는 것인지 이 점부터 음미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원고와 원심은 노숙자담요가 사용한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를 설명해준 조선일보 만물상 기사(AI안면인식)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최근 입법화된 스마트폰 개설시 안면인식 절차가 도입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십여 년이 지난 주민등록증 사진과 현재의 얼굴 사진을 컴퓨터가 대조하여 두 점의 사진이 동일인인가를 컴퓨터가 판독하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고나 원심의 생각대로라면 이 핸드폰 개설 시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가 두 살배기 어린아이 사진을 가지고 34세의 성인을 찾아 생부모를 찾아주었다는 기사를 제시했는데도 귀원은 안면인식의 기본조건이 비교대상의 두 사진의 화질이 동등해야 한다는 2016년의 국과수 문기웅 감정관의 잠꼬대 같은 감정서를 금과옥조로 하여 노숙자담요의 분석을 죄악시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배울 만큼 배운 미국교포가 310개월씩이나 광주사람을 비하하기 위해 이넌 분석을 하였겠는지 한번쯤은 상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은 피고가 노숙자담요 말고 다른 전문기관의 감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내몰았습니다. 그런 귀원은 개인원고와 광주현장 얼굴이 동일인이라는 데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으셨는지요? 귀원의 법관들이 안면인식 전문가임을 자임하였습니다. 법관이 안면인식 전문가라는 말 처음 듣습니다.

 

노숙자담요가 분석해 보내준 661명분의 광수영상을 모두 편집하면 A4지 천여 쪽에 해당할 것입니다. 피고는 이 분석내용을 반드시 종이 위에 인쇄하여 남기려 합니다. 결코 매몰될 수 없는 숭고한 작품입니다.

 

사법부에서 노숙자담요의 작업이 왜곡 평가하면 피고는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면의 제약을 무릅쓰고 노숙자담요의 분석 범위를 노숙자담요의 요약문을 그대로 캡처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노숙자담요는 광주 현장 사진 속에서 깨알보다 더 작은 얼굴을 특수컴퓨터로 확대하고, 그것을 통일부에 저장된 북한 인물 DB에도 연결시켜서 동일인을 찾아내고, 북한에서 김정일 및 김정은과 함께 촬영한 사진들을 찾아내 그 얼굴들로부터도 동일인을 찾아내고, 북한이 해외 공관에 파견한 외교관 사진들로부터도 동일인을 찾아내고 북한이 판문점과 그 외 남북회담장들에 파견한 사진들을 구해 그 얼굴들로부터도 동일인을 찾아내고 평창에 파견됐던 인물들로부터도 동일인을 찾아내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현지에서 보도된 북한외교관의 여권사진의 얼굴에서도 동일인을 찾아냈습니다. 보통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적입니다. 아래는 노숙자담요의 현장 사진 분석에 대한 요악입니다. 그가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캡처하여 이래에 옮깁니다. 붉은 점으로 표시된 인물들이 모두 광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