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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중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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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1-15 22:09 조회1,8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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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중에서 [4]

 

4. [사실][의견]5.18의 민주화운동임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는 원심 판단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은 판결서 10쪽 상단에서 원고들이 문제 삼고 있는 별지 2-9 에 수록된 30개 표현을 [이 사건 각 표현]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원심은 판결서 10쪽 상단에서 이 30개의 표현에 대해 [사실] 또는 [의견]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과 의견을 표하는 방법으로 5.18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이 사건 소장에도 역시 피고는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들만 적극적으로 모아 5.18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돼 있습니다. 원고와 광주법관들의 이런 인식은 오랜동안 이 땅에서 성골의 신분을 누려온 광주 사람들에 잉태된 정서 때문일 것입니다.

 

별지 2-9를 일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모두가 출처가 명시돼 있는 [사실][의견]으로만 구성돼 있고, [허위사실]이나 [출처가 명시돼 있지 않는 사실]은 없습니다. 원심도 원고들도 이 사건 도서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은 이 사건 도서 405쪽 분량에 논증(reasoning out)된 모든 사실과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전체적 의견이고, [북한군 개입] 표현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임과 동시에 원심의 판단인 것입니다. 광주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것이 죄라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 도서의 내용들이 모두 [사실][의견]인데 그것들이 모두 북한군 개입을 시사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자료량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원고 단체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전남대학 부설로 설치된 [5.18연구소] 인력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피고는 자료들을 동냥해서 평균 400쪽 분량의 5.18역사서를 14권이나 쓴 반면, 원고 단체들은 엄청난 자료와 많은 5.18전담 연구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정부로부터 매년 풍부한 자금을 공급받아오면서도 단 한 권의 역사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5.18의 바이블로 알려진 황석연 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은 북한이 발행한 두 권의 책을 짜매기한 북한판 서적인 것으로 2010년 신동아에 의해 그리고 피고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피고가 저술한 [솔로몬 앞에 선 5.18]에 자세히 증명돼 있습니다.

 

 

원고 단체들은 수사기록과 70만 쪽의 광주시민 증언록을 가자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이들 자료를 출처로 하는 [5.18 정사]를 쓰지 않았는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생각으로는 그 자료들에는 원고들이 원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18에 대해 존재하는 모든 자료는 북한군 개입을 지향하는 자료일 뿐, 광주의 뜻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피고가 채취한 출처 있는 [사실]들은 [북한군 개입]을 암시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고가 [북한군 개입]이라는 결론을 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론이지 사실들과 동떨어진 생뚱맞은 결론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개 해서 죄가 된다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5.11.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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